메타버스와 저작권 이슈
-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 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진 3차원 가상 세계 - 메타버스는 인공지능이 장착되어 스스로 플랫폼이 제공한 픽셀들을 조합하여 여러가지 가상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 메타버스 내 캐릭터도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독창성이 있으면 미술 저작물로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 하지만, 메타버스 내 캐릭터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픽셀이나 팔, 다리, 얼굴, 머리, 피부 등 개별 신체 요소들의 조합의 결과물로서 이에 대한 창작성 인정 여부와 이용자와 플랫폼 중 누구를 저작자로 볼 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이 픽셀과 개별 신체 요소들에 대한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이를 결합하여 제작한 캐릭터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저작권법 상의 원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는,
하나의 캐릭터에 개별 신체요소를 조합한 것이다.
개별 요소 하나하나는 저작자가 분명한데, 이를 조합할 경우 원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메타버스 내에서 배경 구현 시 저작권 침해 사례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이 시스템 메인 서버에 골프 코스 영상을 저장하고 실제 골프장의 모습을 유사하게 재현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 사건에서,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물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바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골프 코스의 저작권을 인정하여 학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 논란의 핵심 논거로는 현실의 건축물을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공간에 구현하였음에도
복제권 침해를 인정한 점, 스크린 골프코스의 본질은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을 수 있다. 이는 가상공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토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보인다.
제도적 대응방안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인한 '옵트-아웃 시스템', '포괄적 라이센스의 도입',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CCL) 등 확대하여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지 않도록 저작권 이용 허락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메타버스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리로서 확대 및 적용해 나가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옵트-아웃 시스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보내지는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방식,
수신자가 발송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메일이 발송이 안되는 방식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CCL)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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